DDS는 스페인어, 아르메니아 서부, 다리어, 페르시아어, 힌디어, 몽족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한국어, 라오스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우르두어, 베트남어 및 미엔어로 이러한 양식을 제공합니다. 모두DDS 랜턴만법 자격 및 서비스 이의 제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ds.ca.gov/general/appeals-complaints-comments/fair-hearings-complaint-process/
DS 1819 – 대표자 승인서 – 청문회에서 다른 사람이 귀하를 대표하도록 하려는 경우 이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이 양식은 DDS가 귀하의 사례에 대한 정보를 옹호자 또는 변호사와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DS 1820 – 조치 통지 – 지역 센터가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려고 할 때 귀하에게 제공해야 하는 양식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입학 및 자격 결정을 알리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또한 OCRA, SCDD(주 발달장애인협의회) 및 DRC(캘리포니아주 장애인권리협회)의 연락처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DS 1822 – 결의 통지 – 귀하가 항소를 제기하고 판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거나 항소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설명하는 데 이 양식을 사용합니다.
DS 1823 – 이의 제기 요청 변경 – 이의 제기 절차에 단계를 추가하려는 경우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요청을 제출했을 때 비공식 회의만 요청한 경우, 이 양식을 사용하여 나중에 중재 또는 청문회를 추가할수 있습니다.
DS 1824 최종 재심 요청 – 청문회가 끝난 후, 귀하 또는 지역 센터는 청문회 결정에서 사무 오류나 사실 또는 법률의 오류를 정정하는 방법인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청문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선의의 믿음 서신 샘플 – 선의의 믿음 서신은 귀하가 동의한 서비스를 설명하는 다른 서면 문서(예: IPP)가 없을때 지역 센터에서 사용합니다. 선의의 믿음 서신은 지역 센터가 귀하가 동의했다고 판단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귀하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또한 패킷, 순서도 및 기타 유용한 정보가 이의 제기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이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더 자세한 내용은 RULA 10장을 참고하십시오.
↑1 | 이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더 자세한 내용은 RULA 10장을 참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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