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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공청회를 위한 이의 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10.12) 공청회를 위한 이의 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중요 사항이 정보는 2023년 3월 1일에 변경됩니다.

귀하는 조치 통지서(NOA)를 받으면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비공식 미팅, 중재, 또는 공청회를 하려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30일은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서면 NOA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고 해당 서비스를 계속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10일로 단축됩니다.[1]§ 4715.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조금 지급 계류라고 합니다.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통지를 전혀 받지 못하여 30일의 시한을 놓친 경우에는 즉시 공청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의 제기할 권리와 이의 제기 중에 서비스를 계속 받을 권리가 보호됩니다. 이의 제기할 때는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혀야 합니다. 지역 센터가 통지 없이 서비스를 거부, 축소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도 귀하는 여전히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하기 위해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4731항 불만 제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사항: 귀하의 이의 제기 기한이 2023년 3월 1일로 변경됩니다.

  • 지역 센터에서 귀하에게 이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것이라고 통보하는 경우, 이의 제기가 결정될 때까지 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30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 비공식 미팅, 중재, 또는 청문회를 요청하려면 60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References
1 § 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