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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이의 제기 및 불만 제기: 지역 센터, 주 운영 시설,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에 이의가 있음

제10장: 이의 제기 및 불만 제기: 지역 센터, 주 운영 시설,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에 이의가 있음

중요사항: 이 정보는 2023년 3월 1일에 변경됩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을 포함하여 지역 센터, 발달 센터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이의가 있을 때 그것을 제기하는 방법 
  • 서비스 또는 지원 변경 사항에 대한 고지 규칙 
  • 청문회 실시 방법 
  • 불만 처리 방법 
  • 서비스 및 지원 제공자에 대한 이의 

본 정보는 대부분 랜 터만 법이라고 칭하는 주법에서 발췌했으며, 해당 부분은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의 4500항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여기 작성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본 주법의 조항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당 법에서 살펴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만 있고 다른 정보가 없는 “조항”은 랜 터만 법의 조항입니다. 랜 터만 법을 읽어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