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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이의 제기가 Medi-Cal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프로그램(“DD 면제”)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10.34) 이의 제기가 Medi-Cal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프로그램(“DD 면제”)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귀하는 여전히 OAH(청문 행정처)를 통해 행정법 판사(심리 담당관) 앞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사항이 Medi-Cal 가정 및 지역사회기반 면제 프로그램에 따른 서비스에 관한 것이라면,[1] … Continue reading 그것은 “제안된” 결정일 뿐입니다. 랜터만 법에 따르면 OAH는 해당 결정을 보건의료서비스책임자(Director of Health Care Services)에게 제출하여 연방 Medicaid 법에 따라 검토받아야 합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책임자가 심리 담당관의 결정에 동의하면 해당 결정이 “채택”되는데, 이것은 그 결정이 최종임을 의미합니다. 그럼 귀하에게 그 결정문을 보내 줍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책임자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 그 새로운 결정문이 귀하에게 송부됩니다.[2]4712.5(c)항

랜터만 법에서는 결정을 검토하는 사람이 보건의료서비스 책임자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3]4712.7항 DD 면제에서는 해당 권한을 OAH(청문 행정처)에 돌려줍니다.[4]DD 면제, 2018년 1월, 295페이지 중 235페이지 따라서 DD 면제에 따른 공청회는 OAH의 독립된 심리 담당관이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주 Medicaid 담당국의 보건의료서비스(DHCS) 책임자는 최종 결정을 채택할 권한을 “OAH 책임자”에게 부여합니다. 심리 담당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OAH 책임자에게 연방 Medicaid 법에 따라 해당 결정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OAH 책임자 연락처 정보: https://www.dgs.ca.gov/OAH/Contact

References
1 심리 담당관이 랜터만 법에 따라 귀하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수 있었고,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면제에 대한 질문이 없는 경우, 심리 담당관의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2 4712.5(c)항
3 4712.7항
4 DD 면제, 2018년 1월, 295페이지 중 235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