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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이의 제기 절차와 시한은 어떻게 됩니까?

(10.1) 이의 제기 절차와 시한은 어떻게 됩니까?

중요 사항이 정보는 2023년 3월 1일에 변경됩니다.

지역 센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의 제기라고 합니다. [1]§§ 4710.S(a), … Continue reading 이의 제기 절차의 모든 단계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지역 센터가 귀하에게 이미 제공하고있는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것이라고 통보하는 경우, 이의 제기가 결정될 때까지 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2]§ 4710.5(a). 이를 일컬어 “보조금 지급 계류”라고 합니다.

10일이 지나더라도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고 공청회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제기 기간 중에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변경됩니다. 비공식 미팅, 중재, 또는 청문회를 하려면 30일[3]§ 4710.5(a).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DDS 웹사이트에서 “공청회 요청” 양식을 찾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4] … Continue reading

귀하는 지역 센터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경우에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발달 장애가 없어서 지역 센터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자격 사건”).
  • 귀하는 자격이 있었으나 더 이상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종료 사건”).
  • 귀하의 IPP에 포함된 서비스를 줄이거나 중지하려고 합니다.
  • 귀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지역 센터 이의 제기에 대해 설명합니다. 발달 서비스부가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이의 제기 규칙은 동일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이와 같은 시설이 몇 개만 있습니다. 바로 포터빌 발달 센터(Porterville Developmental Center), 캐니언 스프링스 커뮤니티 시설(Canyon Springs Community Facility), 노스 스타(North STAR), 센트럴 스타(Central STAR), 사우스 스타(South STAR)입니다.

중요 사항: 귀하의 이의 제기 기한이 2023년 3월 1일로 변경됩니다.

  • 지역 센터에서 귀하에게 이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것이라고 통보하는 경우, 이의 제기가 결정될 때까지 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30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 비공식 미팅, 중재, 또는 청문회를 하려면 60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DDS 양식 또한 2023년 3월 1일 이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DDS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있는 DDS 웹사이트 링크: https://www.dds.ca.gov/general/appeals-complaints-comments/fair-hearings-complaint-process/.

References
1 §§ 4710.S(a), 4710. 이 설명서의 모든 조회 번호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랜터만 법을 지칭합니다. § 기호는 “항”을 의미합니다.
2, 3 § 4710.5(a).
4 DDS 웹사이트(https://www.dds.ca.gov/transparency/dds-forms/)에서 모든DDS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문회 및 이의 제기 양식이 포함됩니다. 이 양식 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 상자에 “fair”를 입력하면 “Fair Hearing Request(공청회 요청)”, “Notification of Resolution(결정 통지서)” 및 “Notice of Proposed Action(제안된 조치 통지서)” 등 3가지 양식이 보일 것입니다. 이 양식들은 스페인어로도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