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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이의 제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10.19) 이의 제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중요 사항: 이 정보는 2023년 3월 1일에 변경됩니다.

  1. 청문회 요청 – 귀하는 인편으로, 전화로 또는 서면으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역 센터의 응답 – 지역 센터는 귀하의 청문회 요청을 인정하는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1]§§ 4710.6(a)-(c). 귀하가 지역 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지역 센터는 “적절한 통지”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 통지를 귀하에게 보내야 합니다.[2]§§ 4710 6(a)-(c).
  3. 공청회 요청 양식 – 귀하가 지역 센터에 공청회를 원한다고 말하면 지역 센터는 공청회 요청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가 이 양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지역 센터는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3]§ 4710.5(b) 및 (c).
  4. 비공식 미팅 – 귀하가 비공식 미팅을 원하면 지역 센터는 미팅을 개최해야 합니다. 귀하와 지역 센터는 미팅 시간에 합의해야 합니다.[4]§ 4710.6(a). 지역 센터는 비공식 미팅 날짜, 시간, 장소를 확인하는 서면 통지를 귀하에게 보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귀하가 비공식 미팅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5]§ 4710.6(b).
  5. 중재 – 중재란 독립적이고 훈련된 사람(“중재자”)이 귀하와 지역 센터가 공정하고 만족스러운 합의에 이르도록 귀하를 돕는 것입니다. 저희는 중재를권합니다. 귀하와 지역 센터 모두 중재를 받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서면으로 중재를 요청하면 지역 센터는 그들도 중재를 원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업무일 기준 5일의 시간을 갖습니다.[6]§ 4711.5(a). 귀하는 중재를 받지 않기로 선택하더라도 여전히 공청회를 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하의 선택입니다.[7]§ 4710.9(b).
  6. 공청회 – 귀하는 지역 센터가 청문회 요청을 접수한 후 50일 이내에 판사 앞에서 청문회를 열 권리가 있습니다.[8]§ 4712(a). 이러한 판사를 행정법판사 또는 심리 담당관이라고 합니다. 귀하 또는 지역 센터가 요청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정법 판사는 청문회를 나중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26을 참조하십시오.)
  7. 공청회 결정 – 판사는 청문회 종료 후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은 귀하가 청문회를 요청한 후 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9]§ 4712.5(a).
  8. 공청회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 청문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90일 이내에 상급 법원으로 행정 직무 집행 영장(Writ of Administrative Mandamus)을 청원해야 합니다. [10]§ 4712.5(a). 

중요 사항: 귀하의 이의 제기 절차 단계가 2023년 3월 1일부로 변경됩니다. 2023년 3월 1일 이후:

  • 지역 센터 대신 DDS에 이의 제기를 접수하게 됩니다.
    • DDS는 이의 제기 사본을 지역 센터에 보냅니다.
    • 귀하가 중재 또는 청문회를 요청한 경우, DDS는 청문 행정처에 이의 제기 사본을 보냅니다.
    • 귀하가 비공식 미팅을 요청한 경우, 지역 센터는 귀하가 이의 제기한 날로부터 10일(역일 기준) 이내에 비공식 미팅을 열어야 합니다.
    • 귀하가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지역 센터가 중재에 참석해야 합니다. OAH는 귀하가 이의 제기한 날로부터 30일(역일 기준) 이내에 중재를 열어야 합니다.
    • OAH는 귀하가 이의 제기한 날로부터 50일(역일 기준)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 귀하는 이의 제기한 날로부터 90일(역일 기준) 이내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귀하가 연기를 요청하면 해당 기한은 연장됩니다.

References
1 §§ 4710.6(a)-(c).
2 §§ 4710 6(a)-(c).
3 § 4710.5(b) 및 (c).
4 § 4710.6(a).
5 § 4710.6(b).
6 § 4711.5(a).
7 § 4710.9(b).
8 § 4712(a).
9 § 4712.5(a).
10 § 4712.5(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