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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중재란 무엇입니까?

(10.22) 중재란 무엇입니까?

중재는 귀하가 지역 센터의 비공식 미팅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제기 절차의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는 중재를 받을 것인지 합의해야 합니다.[1]§ 4707. 귀하 또는 지역 센터는 중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청문회를 열게 됩니다.[2]§§ 4710.9(b); 4711.5(b). 지역센터는 귀하의 서면 이의 제기를 받은 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중재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밝힐 수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지역 센터는 즉시 귀하에게 알려야 합니다. 많은 지역 센터가 중재를 거부합니다. 요청자가 중재를 요청하고 지역 센터에서 이를 “거부(no)”하는 경우, 다음 단계는 공청회입니다.

모든 사람은 중재를 고려해야 합니다. 중재를 통해 요청자와 지역 센터 모두 합의 도달을 위한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므로 좋습니다. 귀하는 합의에 대한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면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를 중재 포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합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중재에서 합의에도달합니다.

중재자는 OAH(청문 행정처)의 독립적이고 훈련된 전문가입니다. 중재자는 귀하와 지역 센터 담당자를 만납니다. 귀하와 지역 센터가 중재에 동의하면 지역 센터가 귀하의 이의 제기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3]§ 4711.5(c) … Continue reading

중재자는 사람들이 문제에 대한 새롭거나 다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주도록 훈련 받았습니다. 그들은 귀하 및 지역 센터와 만나서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중재자는 귀하 및 지역 센터와 따로 만나기도 하고, 둘을 함께 만나기도 합니다. 중재자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귀하에게 아무것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쟁이 중재를 통해 해결됩니다. 중재에 참여할 때는 준비하십시오. 자신의 사건에 관한 문서를 이해하십시오. 증인이 청문회에서 무슨 말을 할지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중재에서 원하는 합의를 보다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재가 효과가 없더라도 지역 센터의 사건에 대한 지역 센터의 정보를 추가로 얻고 공청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와 지역 센터가 중재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 귀하는 청문회 요청을 취소(철회)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에서 “결정 통지서” 양식을 받으십시오. 중재결정은 지역 센터가 귀하의 “결정 통지서”를 받고 10일 후에 발효됩니다.[4]§ 4711.7(a). 결정 통지서 양식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중재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합의 제안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이 합의 제안은 나중에 공청회에서 귀하나 지역 센터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는 심리 담당관과 진행하는 청문회입니다. [5]§§ 4710.9(b); 4711.7(b). DDS는 청문회 개최를 위해 주정부 OAH(청문 행정처)와 계약합니다. OAH는 청문회를 주재할 심리 담당관을 고용합니다.

귀하나 지역 센터가 중재를 거부하는 경우, 귀하는 청문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재 과정을 거칠 때보다 청문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OAH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종의 신청입니다.

중요 사항: 귀하의 중재 절차가 2023년 3월 1일부로 변경됩니다.

2023년 3월 1일 이후에는 귀하가 중재를 요청하면 지역 센터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귀하와 지역 센터가 중재에서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자는 귀하와 지역 센터가 동의한 내용을 명시한 서면 결의안을 준비합니다. 귀하와 지역 센터는 서면 결의안에 서명합니다. 서면 결의안은 귀하가 동의한 날로부터 10일 후에 발효됩니다.

귀하와 지역 센터가 중재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귀하는 지역 센터와 중재자에게 이의 제기를 계속하고 청문회에 참석하기를 원한다고 알려야 합니다.

References
1 § 4707.
2 §§ 4710.9(b); 4711.5(b).
3 § 4711.5(c) (2). 귀하가 중재를 선택할 경우, 청문회 및 청문회 결정의 시한을연장하는 데 동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 4711.7(a).
5 §§ 4710.9(b); 4711.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