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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IPP 서비스에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한이 종료되어도 여전히 이의 제기할 수 있나요?

(10.4) IPP 서비스에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한이 종료되어도 여전히 이의 제기할 수 있나요?

예. IPP의 모든 서비스는 수시로 검토되어야 합니다.[1]§ 4646.5(a)(6). 귀하와 지역 센터는 정해진 시간에 귀하의 서비스 요구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은귀하의 서비스가 “만료”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부 지역 센터는 귀하의 IPP에 시간 제한을 두고 해당일에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이것은 통지 및 이의 제기에 관한 귀하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일부 지역 센터에서는 “서비스 구매 승인”이라는 형식으로 서비스에 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 문서입니다. 이것은 귀하가 권리를 갖고 있는 서비스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IPP에 시간 제한을 두는 데 동의하지 마십시오. IPP에 만료일이 있으면 그것은 통지가 아닙니다. 지역 센터는 귀하의 이의 제기 권리에 대해 설명하는 조치 통지 없이는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2]한 행정법 판사는, … Continue reading

귀하는 현재 IPP가 만료되기 전에 IPP 미팅을 열어서 서비스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IPP 미팅은 지역 센터가 서비스 변경을 원하는 날로부터 최소 30일 전에귀하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일찍 열려야 합니다.[3]§ 4710.

IPP 및 서비스를 계속 주시하십시오. IPP에서 여전히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미팅을 지역 센터에 요청하십시오. IPP 미팅에서 귀하가 동의하지않으면 지역 센터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귀하는 통지를 받은 후 이의 제기가 끝날 때까지 서비스가 계속되도록 하려면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요청할 수 있습니다.[4]§ 4715.

귀하가 서비스 종료에 동의하면 지역 센터는 귀하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References
1 § 4646.5(a)(6).
2 한 행정법 판사는, “지역 센터는 ‘귀하의 개별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의 제기 절차 중에 계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회피할 수 없다. 지역 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기간을 IPP가 명시적으로 제한했다는 사실은 그 서비스가 ‘…귀하의 개별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제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다. 명시적 한도는 귀하가 서비스를 계속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또는 조기검토를 유발할 수 있지만 보조금 지급 계류 요건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소비자가 서비스 축소나 변경에 대해 이의 제기할 경우, 보조금 지급 계류 요건에 따라 소비자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OAH 사건 번호 N-2005090555, 페이지 8을 참조하십시오. 행정 청문회 결정은다른 판사들이 이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 4710.
4 § 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