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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4731항 불만 제기란 무엇입니까?

(10.38) 4731항 불만 제기란 무엇입니까?

“4731항 불만 제기”란 귀하가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거부된 경우에 불만을 제기하는 법적 방법입니다. 지역 센터가 심리 담당관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귀하가 IPP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지 않는 경우, 귀하나 귀하 대리인은 4731항 불만 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 주 운영 시설,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귀하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들을 상대로 4731항 불만 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731항 불만 제기는 공청회 이의 제기와 다릅니다. 귀하는 본인이 받는 서비스의 양이나 IPP의 지원 유형에 대한 이의를 해결하기 위해 불만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731항 불만 제기는 지역 센터, 주 운영 시설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역 센터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 귀하의 IPP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ALJ(행정법 판사)가 결정한 것을 이행하지 않음.
    • 귀하의 권리를 침해함.

귀하는 지역 센터, 주 운영 시설 또는 서비스 제공자(공동 가정, 주간 프로그램 또는 지역 센터에서 고용한 교통 서비스 등)에 대해 4731항 불만 제기를 제출할수 있습니다.[1]§ 4731(b).

이의 제기를 제출하려면 해당 지역 센터장에게 보낼 서면을 작성하십시오. 지역 센터나 서비스 제공자 또는 두 곳 모두에게 불만이 있다면 지역 센터에 알리십시오. 지역 센터장 이름 및 주소는 http://www.dds.ca.gov/rc/listings/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Porterville Developmental Center나 Canyon Springs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려면 센터장에게 서신을 보내십시오.

Porterville에 대한 정보: https://www.dds.ca.gov/services/state-facilities/porterville-dc/

Canyon Springs에 대한 정보: https://www.dds.ca.gov/services/state-facilities/canyon-springs/

불만 제기는 센터장에게 보내는 간단한 서신이면 됩니다. 부록 O 를 가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변인이나 변호사에게 서신을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References
1 § 4731(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