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31항 불만 제기”란 귀하가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거부된 경우에 불만을 제기하는 법적 방법입니다. 지역 센터가 심리 담당관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귀하가 IPP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지 않는 경우, 귀하나 귀하 대리인은 4731항 불만 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 주 운영 시설,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귀하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들을 상대로 4731항 불만 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731항 불만 제기는 공청회 이의 제기와 다릅니다. 귀하는 본인이 받는 서비스의 양이나 IPP의 지원 유형에 대한 이의를 해결하기 위해 불만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731항 불만 제기는 지역 센터, 주 운영 시설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역 센터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 귀하의 IPP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ALJ(행정법 판사)가 결정한 것을 이행하지 않음.
- 귀하의 권리를 침해함.
귀하는 지역 센터, 주 운영 시설 또는 서비스 제공자(공동 가정, 주간 프로그램 또는 지역 센터에서 고용한 교통 서비스 등)에 대해 4731항 불만 제기를 제출할수 있습니다.[1]§ 4731(b).
이의 제기를 제출하려면 해당 지역 센터장에게 보낼 서면을 작성하십시오. 지역 센터나 서비스 제공자 또는 두 곳 모두에게 불만이 있다면 지역 센터에 알리십시오. 지역 센터장 이름 및 주소는 http://www.dds.ca.gov/rc/listings/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Porterville Developmental Center나 Canyon Springs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려면 센터장에게 서신을 보내십시오.
Porterville에 대한 정보: https://www.dds.ca.gov/services/state-facilities/porterville-dc/
Canyon Springs에 대한 정보: https://www.dds.ca.gov/services/state-facilities/canyon-springs/
불만 제기는 센터장에게 보내는 간단한 서신이면 됩니다. 부록 O 를 가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변인이나 변호사에게 서신을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 | § 4731(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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