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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제가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작성된 조치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10) 제가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작성된 조치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즉시 이의 제기를 요청하십시오. 통지서를 이해하지 못하여 제시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전화하십시오. 귀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면 통지를 요청하십시오. 기한은 귀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지를 받을 때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1] … Continue reading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작성된 통지서를 받았다면 4731항 불만 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731항 불만 제기에 관한 정보는 4731항 불만 제기 및 부록 O를 참조하십시오.

References
1 캘리포니아주 장애인권리협회는 부적절한 통지가 랜터만 법에 따라 귀하가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 어떤 법원 사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문제가 다른 행정 시스템에서는 다루어졌습니다. Morales v. McMahon (1990) 223 Cal.App.3d 184 (이의 제기가 시작되기 전에 적절한 통지가 필요함) and Reynolds v. Workmen’s Comp. Appeals Bd. (1974) 12 Cal.3d 726(법적으로 요구되는 통지가 제공될 때까지 부과되는 제한 규정). 영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어로 통지서를 보낸 결과에 관한 교육국의 주정부 청문회 담당 부서 안내문(State Hearings Division Notes)의 항목 99-12-01A도 참조하십시오. www.dss.cahwnet.gov/shdNiewNotesb_164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