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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공청회는 어떤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까?

(10.32) 공청회는 어떤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까?

  1. 문서 또는 증거 포함 – 행정법 판사(심리 담당관)는 귀하가 지역 센터와 교환한 문서를 증거에 포함시킵니다. 귀하는 제때에 지역 센터에 보내지 않은증거 또는 증인을 추가하기 위해 심리 담당관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 … Continue reading 심리 담당관은 이를 허가하거나거부할 수 있습니다.[2]§ 4712(d). 청문회에는 문서 사본 3부(심리 담당관(증거용)용, 증인용, 본인용)를 지침해야 합니다.
  2. 모두 진술 –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면 지역 센터는 모두 진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귀하가 모두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진술은 사건에 대한간략한 요약이어야 합니다. 이 진술에서 귀하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며, 심리 담당관이 명령하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밝힙니다.
  3. 증인 – 모두 진술 후, 심리 담당관은 증인의 증언을 듣습니다. 지역 센터 증인이 먼저 증언합니다. 
    [3]§ 4712(j). 이로써 지역 센터가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귀하에게 제공합니다. 이것은 귀하가 본인의 증인, 증언 및증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가 지역 센터 증인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대 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귀하는 본인의 사건을 설명하고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심문”이라고 합니다. 지역 센터도 귀하 측 증인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4. 종결 진술 – 증인이 증언을 마치면 심리 담당관은 귀하와 지역 센터가 종결 진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종결 진술은 귀하가 증거와 본인의 사건을 뒷받침할 방법에 대해 심리 담당관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종결 진술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서면 종결 소견서 – 청문회 중에 귀하는 심리 담당관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심리 담당관에게 “기록 공개 유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심리 담당관이 “동의합니다” 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 담당관이 기록 공개를 유지하는 데 동의하면 귀하와 지역 센터는 청문회 후 문서와 정보를 심리 담당관에게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 종결 소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기록 공개 유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얻은 정보, 사실 및 관련 법률을 심리 담당관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종결 소견서를 작성합니다. 이에 대해 심리 담당관이 “동의합니다” 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1 예상치 못한 문서나 증인에 따른 지역 센터의 불이익 주장을 최소화하려면 증인의 이름을 증언 영역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문서를 청문회 전에 가능한 한 일찍 지역 센터에 제공하십시오. 심리 담당관은 지역 센터가 청문회에서 처음 알게 된 문서보다 청문회 4일 전에 귀하가 제공한 문서를 귀하가 소개하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2 § 4712(d).
3 § 4712(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