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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증인을 어떻게 소환할 수 있습니까?

(10.30) 증인을 어떻게 소환할 수 있습니까?

OAH(청문 행정처)에 전화하여 소환장(“sub-PEE-NA”로 발음)을 요청하십시오.[1]OAH 청문회 일정, 이전에 내려진 청문회 결정 및 양식을 http://www.oah.dgs.ca.gov/default.htm … Continue reading 귀하는 증언이 사건에 매우 중요한 사람에 대해 소환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해당자가 청문회에 올 수 없는 경우에 연기를 요청할 합당한 이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해당자가 청문회에 특정 문서를 가져오게 하려면 OAH에 문서 지참 소환장을 요청하십시오. 소환장 뒷면에는 증인에게 송달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의사와 같은 전문가 증인은 증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귀하가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2] … Continue reading 소환 양식을 포함한 청문회 양식을 볼 수 있는 링크: https://www.dgs.ca.gov/OAH/Case-Types/General-Jurisdiction/Forms/Page-Content/DDS-Forms

References
1 OAH 청문회 일정, 이전에 내려진 청문회 결정 및 양식을 http://www.oah.dgs.ca.gov/default.htm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documents.dgs.ca.gov/oah/forms/oah1-subpoena.pdf 에서 OAH 소환 양식 사본을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의사나 다른 전문가가 자신의 근무지나 환자를 떠날 수 없거나 귀하가 해당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귀하는 증인이 전화로 증언할 수 있도록 OAH에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국(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공청회부(Fair Hearing Division)에서 관리하는 Medi-Cal 공청회에서 흔히 볼 수있는 방식입니다. OAH 주재 판사에게 요청을 보내고, 사본을 지역 센터로 보내십시오. 이 요청에는 사건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요청을 팩스나 우편으로보낼 곳에 대해서는 OAH에 (916) 341-6990번으로 문의하십시오. OAH가 전화 증언에 동의하도록 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즉시 캘리포니아주 장애인권리협회나 OCRA로 연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