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다음 권리를 갖습니다.
- 이의 제기의 일부인 모든 미팅에 참석합니다.[1]§ 4701(a)(9)
- 서면 또는 구두 증거를 제공합니다.[2]§ 4701(a)(9)
- 귀하 편의 증인이 증언하도록 합니다.[3]§ 4701(a)(9)
- 지역 센터의 증인을 반대 심문합니다.[4]§ 4701(a)(9)
- 청문회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5]§ 4701(a)(9)
- 대변인, 변호사 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리하게 합니다.
- 지역 센터는 귀하가 변호사이거나 변호사와 동행하지 않는 한 비공식 미팅, 중재 또는 청문회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6]§ 4705.5
- 귀하가 변호사를 동반할 경우 중재 5일 전, 심리 15일 전에 지역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7]§ 4705.5
- 특정 상황에서 심리 사무소 자격을 박탈합니다.[8]§ 4701(a)(9)
- 통역사가 귀하 또는 귀하의 위임 대리인이 선호하는 언어로 통역을 제공하도록 합니다.[9]§ 4701(a)(8)
- 귀하 및 귀하의 사건에 대한 지역 센터의 기록을 열람합니다.[10]§ 4701(a)(8)
지역 센터는 귀하의 권리에 대한 서면상의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CRA, SCDD 및 캘리포니아주 장애인권리협회와 같이 권리 옹호 지원을 받을 수 있는곳에 대한 서면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11]§ 4701(a)(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