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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이의 제기 과정에서 귀하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10.17) 이의 제기 과정에서 귀하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귀하는 다음 권리를 갖습니다.

  • 이의 제기의 일부인 모든 미팅에 참석합니다.[1]§ 4701(a)(9)
  • 서면 또는 구두 증거를 제공합니다.[2]§ 4701(a)(9)
  • 귀하 편의 증인이 증언하도록 합니다.[3]§ 4701(a)(9)
  • 지역 센터의 증인을 반대 심문합니다.[4]§ 4701(a)(9)
  • 청문회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5]§ 4701(a)(9)
  • 대변인, 변호사 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리하게 합니다.
    • 지역 센터는 귀하가 변호사이거나 변호사와 동행하지 않는 한 비공식 미팅, 중재 또는 청문회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6]§ 4705.5
    • 귀하가 변호사를 동반할 경우 중재 5일 전, 심리 15일 전에 지역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7]§ 4705.5
  • 특정 상황에서 심리 사무소 자격을 박탈합니다.[8]§ 4701(a)(9)
  • 통역사가 귀하 또는 귀하의 위임 대리인이 선호하는 언어로 통역을 제공하도록 합니다.[9]§ 4701(a)(8)
  • 귀하 및 귀하의 사건에 대한 지역 센터의 기록을 열람합니다.[10]§ 4701(a)(8)

지역 센터는 귀하의 권리에 대한 서면상의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CRA, SCDD 및 캘리포니아주 장애인권리협회와 같이 권리 옹호 지원을 받을 수 있는곳에 대한 서면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11]§ 4701(a)(5).

References
1, 2, 3, 4, 5, 8 § 4701(a)(9)
6, 7 § 4705.5
9, 10 § 4701(a)(8)
11 § 4701(a)(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