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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비공식 미팅이란 무엇입니까?

(10.20) 비공식 미팅이란 무엇입니까?

비공식 미팅은 귀하와 지역 센터 담당자 간의 미팅입니다. 귀하는 공청회 요청 양식을 제출할 때 청문회에 앞서 비공식 미팅 및/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비공식 미팅을 요청하면 지역 센터는 귀하가 다른 날짜에 동의하지 않는 한, 공청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팅을 열어야 합니다. 비공식 미팅은 청문회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귀하는 원치 않으면 비공식 미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인(있는 경우)이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1]§ 4710.7.

이것은 귀하가 지역 센터와 만나 지역 센터가 귀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지역 센터의 입장을 듣고, 일부 사항에 대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미팅 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결정 사항을 귀하에게 서면으로 보냅니다.[2]§ 4710.7(b). 이 결정에서는 이의 제기된 모든 문제를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지역 센터가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한 사실, 법률, 규정 및 정책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비공식 결정에 동의하면 귀하는 청문회 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가 제공하는 “결정 통지서” 양식을 작성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https://www.dds.ca.gov/wp-content/uploads/2019/05/DS1804.pdf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결정은 지역 센터가 귀하의 “결정 통지서”를 받고 10일 후에 발효됩니다.[3]§ 4710.9(a).

비공식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와 지역 센터가 동의하면 귀하는 중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공청회도 열 수 있습니다.[4]§ 4710.9(b).

References
1 § 4710.7.
2 § 4710.7(b).
3 § 4710.9(a).
4 § 4710.9(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