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담당관이 귀하가 이의 제기 중에 받고 있던 서비스를 지역 센터가 종료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경우, 귀하는 심리 담당관의 결정을 받은 후 10일 동안 서비스를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1]§ 4715(a)(3).
10일 후에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유지”를 요청해야 합니다.[2]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 1094.5(9)., [3]§§ 4715(a)(3); 4715(c). 법원은 그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4] …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