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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청문회를 연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24) 청문회를 연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하나 지역 센터는 OAH(청문 행정처)에 청문회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기”를 요청한다고 합니다.[1]§ 4712. OAH가 귀하의 요청을 수락하려면 “대의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대의명분”은 타당한 이유를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청문회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친척(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사망한 경우.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 법적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사망한 경우.[2]§ 4712(a)(1).
  • 귀하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 아픈 경우.[3]§ 4712(a)(2).
  •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귀하의 대리인이 법원에 가야 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일정 충돌이 있는 경우.[4]§ 4712(a)(3).
  • 귀하의 증거나 증인을 사용할 수 없으며, 증인이나 증거가 없으면 귀하의 사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5]§ 4712(a)(4).

공청회를 연기하려면 “청문회 절차 연기 및 시한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신청서 양식 링크: https://www.dgs.ca.gov/OAH/Case-Types/General-Jurisdiction/Services/Page-Content/General-Jurisdiction-Services-List-Folder/How-do-I-request-a-Continuance. 양식에는 공청회를 연기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귀하는 연기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는 지역 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공청회 연기에 동의할지 물어보라는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양식의 해당란에 요청자와 상담한 지역 센터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연기에 동의했는지, 반대했는지를 양식에 기재하십시오.

요청자나 요청자의 대리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터만 법에 따른 공청회 및 판결을 위한 법정 시한의 철회(Waiver of the Time Set by Law for Lanterman Act Fair Hearing and Decision)”라는 제목의 해당 섹션에 서명해 주십시오. 연기 결정을 받으려면 귀하는 청문회 시한을 “철회”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역 센터가 귀하의 요청을 받은 지 50일 이후에 공청회가 열릴 것이라는 데 귀하가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완성된 양식을 OAH에 보내십시오. OAH는 문서를 팩스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OAH에 전화하여 문서를 전자적으로 보내는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전자적으로 보내는 방법은 OAH 웹사이트(https://www.dgs.ca.gov/OAH/Services/Page-Content/Office-of-Administrative-Hearings-Services-List-Folder/File-or-Upload-OAH-Case-Documents)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면 연기 신청을 보낼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OAH에 전화해 연기를 요청하십시오. 공청회의 연기를 신청한 후에는 OAH 웹사이트에서 그 신청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OAH 사건 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웹사이트: https://www.dgs.ca.gov/OAH/Case-Types/General-Jurisdiction/Resources/Page-Content/General-Jurisdiction-Resources-List-Folder/Continuance-Ruling-Search

중요 사항: 2023년 3월 1일부로 귀하의 청문회 연기 권리가 변경됩니다.

  • 귀하의 첫 번째 연기 요청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대의명분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 추가 요청은 자동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요청 이후에는 모든 요청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References
1 § 4712.
2 § 4712(a)(1).
3 § 4712(a)(2).
4 § 4712(a)(3).
5 § 4712(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