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제기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공청회입니다. 귀하나 지역 센터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연기)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공청회 요청일로부터 50일 이내에열립니다. 귀하가 중재를 시도하면 청문회가 나중에 열릴 수 있습니다. 공청회는 OAH(청문 행정처)의 행정법 판사(심리 담당관) 주재 하에 소집됩니다. 공청회에서는 지역 센터가 먼저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심리 담당관은 공청회 날짜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후에 판결문을 공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