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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10.26)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의 제기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공청회입니다. 귀하나 지역 센터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연기)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공청회 요청일로부터 50일 이내에열립니다. 귀하가 중재를 시도하면 청문회가 나중에 열릴 수 있습니다. 요청자와 지역 센터는 공청회 소집일로부터 달력일 기준으로 5일(역일 기준) 전에 요청자의 증거들과 증인 명단을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공청회는 OAH(청문 행정처)의 행정법 판사(심리 담당관) 주재 하에 소집됩니다. 공청회에서는 지역 센터가 먼저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심리 담당관은 공청회 날짜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후에 판결문을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