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담당관의 최종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 단계는 재심의, 대법원, 또는 둘 다입니다.
재심의
청문회 결정을 받은 후 귀하 또는 지역 센터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는 청문회 결정에서 사무상의 실수, 사실이나 법률의 실수를 정정하는 방법이 되거나, 결정을 잘못 내린 심리 담당관의 자격을 박탈하는요청입니다. 이는 재심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귀하는 청문회 결정 후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귀하의 재심의 요청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은 15일 이내에 내려질 것입니다.[1] § 4713(a)-(d)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도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이의 제기하기 전에재심의를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 § 4712.5(a)(1)
대법원
귀하는 청문회 결정을 받은 후 대법원에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의 이의 제기를 행정 직무 집행 영장(writ of administrative mandamus 또는 mandate)을 청원한다고 합니다.[3]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1094.5지역 센터도 Medi-Cal 면제에 따른 권리가 포함되지 않은 한, 결정에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결정을 받은 후 카운티의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최대 180일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해당 카운티의 대법원에 이의 제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가는 것은 복잡합니다. 많은 단계와 어려운법적 용어가 있습니다. 아마 변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의 제기에서 수혜자는 DDS와 같은 주정부 기관에 결정을 보류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DRC가 수혜자를 돕거나 제안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심리 담당관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이의 제기하면 법원은 청문회 기록만 검토할 것입니다.[4] … Continue reading 그러므로 청문회 기록에 자신의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혜자는법원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5] … Continue reading 법원은 다음 두 가지 문제만 고려할 것입니다.
- 재판이나 청문회가 공정했는지의 여부
- “재량의 편파적 남용”이 있었는지의 여부.[6]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 1094.5(b). 이것은 심리 담당관이잘못된 법적 기준을 사용하여 결정을 내렸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심리 담당관이 조사 결과에 기반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거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판결을 내렸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증거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심리 담당관의 결정이 귀하에게 유리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법원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증거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심리 담당관의 결정이 귀하에게 유리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법원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1 | § 4713(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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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4712.5(a)(1) |
↑3 |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1094.5 |
↑4 | 대법원에 청문회를 검토하도록 요청하려면 행정 직무 집행 영장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 1094.5. |
↑5 |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지만 청문회에서 제출할 수 없었거나 부적절하게 제외된 관련 증거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그 증거를 포함시키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 1094.5(f). |
↑6 |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 1094.5(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