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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청문회후에는어떻게됩니까?

(10.33) 청문회후에는어떻게됩니까?

청문회가 끝나면 가끔 심리 담당관이라고도 부르는 판사가 10일간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귀하는 이의를 제기한후 80일 이내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1]§ 4712.5(a). 이의 제기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요청하여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한, 이를 “연기”라고 합니다. 

심리 담당관의 결정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간결한 일상 용어로 작성함
  • 사실 관계 요약 포함
  • 심리 담당관이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한 증거를 나열합니다[2]§ 4712.5(b).
  • 청문회 요청서에 포함된 모든 문제나 질문에 대한 결정 및 청문회 중에 제시된 결정을 포함시킵니다
  • 심리 담당관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대해 기술합니다.

DDS 책임자는 일부 청문회 결정을 검토하고 결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변경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의 결정은 귀하의 이의 제기 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문회 결정은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본을 영어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References
1 § 4712.5(a).
2 § 4712.5(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