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에는 증인의 증언과 수혜자의 사건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포함됩니다. 증인은 사람(수혜자 본인 포함)이고문서는 서류입니다. 귀하와 지역 센터는 늦어도 청문회 2영업일 전에 청문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문서의 증인및 문서 목록을 교환해야 합니다.[1]§ 4712(d). 이것은 수혜자와 지역 센터가 청문회 2영업일 전에 서로의 문서와 증인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역 센터의 증인 명단에는 각 증인이 무엇에 대해 증언할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의 증인 목록은 아래에 설명된 입장 성명서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증인 목록에는 각 증인 관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제공되어야합니다. 증언에 동의하지 않는 증인이 청문회에서 증언하게 하려면 증인을 소환해야 합니다. 소환이란 증언을위해 공정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명령입니다. 청문회 날짜를 받는 즉시 증인을 소환하고 그에게증언을 요청하여 그들이 증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소환장 양식을 포함한 청문회 양식은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dgs.ca.gov/OAH/Case-Types/General-Jurisdiction/Forms/Page-Content/DDS-Forms
지역 센터는 청문회 업무일 기준 2일 전에 귀하와 OAH에 입장 성명서라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가 지역센터에 다른 수신 방법을 요청하지 않는 한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 입장 성명서는 또한 귀하나 귀하의 위임 대리인이 선호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입장 성명서는 지역 센터의 결정에 관한 사실과 결정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지역 센터에서 제시하는 증인이 누구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 지역 센터가 청문회에서 사용할 모든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귀하를 대리하지 않는 한 귀하는 입장 성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에 앞서 업무일 기준 2일 전에 지역 센터 및 OAH에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유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문회에서 증언하길 원하는 증인 목록. 증인과의 관계를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 가족(구성원)인지, 치료사인지, 의사인지 알려야 합니다.
- 청문회에서 사용할 전문적 평가 또는 보고서 사본. 의사나 치료사 보고서가 그 예시입니다.
- 청문회에서 다른 문서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청문회 전이나 중에 해당 문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 § 4712(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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