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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이의 제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10.19) 이의 제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1. 청문회 요청 – 발달 서비스부(DD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랜턴만법 이의 제기 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역 센터의 응답 – 지역 센터는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로 청문회 요청을 인정하는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1]§4710.5(a)-(c).; § 4701 (a)(7) 지역 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지역 센터는 “적절한 통지”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포함된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2]§ 4710.6(a)-(c).; § 4710 (a)-(f) [시기와 NOA가필요한 시기]; § 4701 (a) [적절한 통지의 정의 및 통지 내용
  3. 이의 제기 요청 양식 – 귀하가 지역 센터에 공정 청문회를 원한다고 말하면 지역 센터는 이의 제기 요청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혜자가 이 양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지역 센터는 도움을 제공해야합니다.[3]§ 4710.5(b) & (c).
  4. 비공식 회의 – 비공식 회의를 원하시는 경우, 지역 센터는 귀하가 더 많은 시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DDS가 귀하의 이의 제기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수혜자와 지역 센터는회의 시간에 합의해야 합니다.[4]§ 4710.6(a). 지역 센터는 비공식 회의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확인하는서면 통지를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로 보내야 합니다.[5]§ 4710.6(b).
  5. 중재 – 중재란 독립적이고 훈련된 사람(“중재자”)이 귀하가 지역 센터가 공정하고 만족스러운 합의에 이르도록 귀하를 돕는 것입니다. 저희는 중재를 권합니다. 귀하는 중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귀하가 더 많은 시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DDS가 귀하의 이의 제기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6]§ 4711.5(a)-(c). 귀하는 중재를 받지 않기로 선택하더라도 여전히 공정 청문회를 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하의 선택입니다.[7]§ 4710.9(b).
  6. 공정 청문회 – 귀하는 지역 센터가 이의 제기 요청을 접수한 후 50일 이내에 판사 앞에서 청문회를 개최할권리가 있습니다.[8]§ 4712(a). 이러한 판사를 행정법 판사 또는 심리 담당관이라고 합니다. 귀하 또는 지역 센터가 요청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심리 담당관은 청문회를 나중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26을 참조하십시오.)
  7. 공정 청문회 결정 – 판사는 청문회 종료 후 10근무일 이내에 최종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의 제기를 위한 추가 시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DDS가 이의 제기 요청을 받은 후 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정은 선호하는 언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9]§ 4712.5(a) & (c).
  8. 공정 청문회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 청문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심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행정 명령 영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180일입니다.[10]§ 4712.5(a).

References
1 §4710.5(a)-(c).; § 4701 (a)(7)
2 § 4710.6(a)-(c).; § 4710 (a)-(f) [시기와 NOA가필요한 시기]; § 4701 (a) [적절한 통지의 정의 및 통지 내용
3 § 4710.5(b) & (c).
4 § 4710.6(a).
5 § 4710.6(b).
6 § 4711.5(a)-(c).
7 § 4710.9(b).
8 § 4712(a).
9 § 4712.5(a) & (c).
10 § 4712.5(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