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에게 조치 통지서를 보낼 때 지역 센터는 이의 제기 양식도 제공해야 합니다.[1]§ 4710.5(b). 관계자에게직접 이의 제기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는 사람이 수혜자에게 이의 제기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양식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지 수혜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수혜자가 그렇다고 답하면 그들은 수혜자를 도와야 합니다.[2]§ 4710.5(c).
지역 센터 직원이 이의 제기 양식을 제공하기를 거부하거나 작성을 돕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범죄입니다.[3]§ 4710.5(c). 지역 센터가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혜자는 “공정 청문회 요청” 양식을 사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지역 센터가 양식을 제공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을 거부했다고 공정 청문회요청 양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랜턴만법 이의 제기 요청 양식” 양식을 보려면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https://www.dds.ca.gov/wp-content/uploads/2024/05/DS_1821_2024.pdf.
이것은 스페인어 및 기타 언어로도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