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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계류중보조금지급을이용할수있는권리란무엇입니까?

(10.13) 계류중보조금지급을이용할수있는권리란무엇입니까?

수혜자는 이의 제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역 센터가 변경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계속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매우중요한 이 권리를 “계류 중 보조금 지급”이라고 합니다. 단,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1]§ 4715. 30일이 지나면 이의 제기 기한 중에 현재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록 N에서 이의 제기 기한이 나와 있는 차트를 참고하십시오.

이는 더 길어진 새로운 기한입니다. 지역 사회의 옹호 덕분에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여전히 이를 따라야 합니다.

References
1 § 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