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는 조치 통지서(NOA)를 받으면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비공식 회의, 중재, 또는 공정 청문회를 하려면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60일은 수혜자가 동의하지 않는 서면 NOA를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고 해당 서비스를 계속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30일로 단축됩니다.[1]§ 4715.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을 계류 중 보조금 지급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통지를 전혀 받지 못하여 60일의 시한을 놓친 경우에는 즉시 공정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의 제기할 권리와 이의 제기 중에 서비스를 계속 받을 권리가 보호됩니다. 이의 제기할 때는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혀야 합니다. 지역 센터가 통지 없이 서비스를 거부, 축소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도 귀하는 여전히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위한 통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절한통지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섹션 4731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일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의 제기 시간이 더 짧았지만 커뮤니티의 지지율 덕분에 이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1 | § 4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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