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센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의 제기라고 합니다. [1]§§ 4710.5(a), 4710. 이 설명서의 모든 조회 번호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랜터만 법을 지칭합니다. … Continue reading 이의 제기 절차의 모든 단계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지역 센터가 수혜자에게 이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중단하거나 변경할 것이라고 통보하는 경우, 이의 제기가 결정될 때까지 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30일 이내에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2]§ 4710.5(a). 이를 일컬어 “보조금 지급 보류”라고 합니다.
30일 이상 기다리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 청문회를 열 수 있지만, 소송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서비스가 중단됩니다.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해서 [3]§ 4710.5(a). 비공식 회의, 중재 또는 청문회를 요청할 수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온라인 “Lanterman Appeal Request(Lanterman 이의 제기 요청)”를 제출하고 DDS 웹사이트에서 기타 유용한 정보를 보십시오.[4]모든 DDS 양식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Continue reading
귀하는 지역 센터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경우에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발달 장애가 없어서 지역 센터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자격 사건”)
- 귀하는 자격이 있었으나 더 이상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종료 사건”)
- 귀하의 IPP에 포함된 서비스를 줄이거나 중지하려고 합니다
- 귀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의 제기하려면 특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지역 센터 이의 제기에 대해 설명합니다. 발달 서비스부가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의 제기 규칙은 동일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이와 같은 시설이 몇 개만 있습니다. 바로 포터빌 발달 센터(Porterville Developmental Center), 캐니언 스프링스 커뮤니티 시설(Canyon Springs Community Facility), 노스 스타(North STAR), 센트럴 스타(Central STAR), 사우스 스타(South STAR)입니다.
↑1 | §§ 4710.5(a), 4710. 이 설명서의 모든 조회 번호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랜터만 법을 지칭합니다. § 기호는 “조”를 의미합니다. |
---|---|
↑2 | § 4710.5(a). |
↑3 | § 4710.5(a). |
↑4 | 모든 DDS 양식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dds.ca.gov/transparency/dds-forms/. 여기에는 청문회 및 이의 제기 양식이 포함됩니다. 이 양식 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 상자에 “fair”를 입력하면 ‘Fair Hearing Request(공정 청문회 요청)’, ‘Notification of Resolution(결정 통지서)’ 및 ‘Notice of Proposed Action(제안된 조치 통지서)’ 등 3가지 양식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들은 스페인어로도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