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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N: 이의 제기 절차 변경 차트 – 이전법률 대 신규 법률

부록 N: 이의 제기 절차 변경 차트 – 이전법률 대 신규 법률

자세한내용은10장을참고하십시오.

상원법안 188호(2021-22): 발달서비스공정청문회개혁

공정청문회절차 – 변호사대리권

현행 법률신규 법률발효일
모든 당사자는 청문회 과정 중 언제든지 변호사 대리권을 갖습니다
복지 및 시설법 4712(h)항
  • 청구인 자신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법률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인 경우 또는 청구인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법률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를 참석시키지 않는 한, 지역 센터 변호사 또는 부서 변호사는 본 장에서 설명된 비공식적인 회의, 중재 또는 공정한 청문회에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 청구인은 중재가 있기 최소 5일 전 및 공정한 청문회가 열리기 15일 전에 변호사가 참석할 것임을 지역센터와 청문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그러나 심리 담당관은 공정을 위해 변호사의 참석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청문회 전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할 수 있습니다.
SB 188, SEC. 33
2022년 10월 01일

조치통지및항소기간

현행 법률신규 법률발효일
1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경우 지급 보류 중인 보조금을 받을 권리
복지 및 시설법 4715항
30일 이내에 항소할 경우 지급 보류 중인 보조금을 받을 권리 
 
SB 188, SEC. 36, 69
2023년 3월 1일
30일 이내 항소
복지 및 시설법 4710.5 (a)항
서비스 기관 조치 통지 후 60일 이내에 항소 

SB 188, SEC. 36, 41
2023년 3월 1일

비공식회의및중재

현행 법률신규 법률발효일
개인은 청문회 요청과 함께 비공식 회의 및/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 및 시설법 4710.5항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고도 비공식 회의 및/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B 188, SEC. 30, 41
2023년 3월 1일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 비공식 회의가 필요합니다. 지역 센터는 중재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복지 및시설법 4710.6항, 4711.5(a)항청구인이 요청할 경우 지역 센터는 비공식 회의와 중재 모두 필수입니다 

SB 188, SEC. 43, 53
2023년 3월 1일

공정한청문

현행 법률신규 법률발효일
청문회 최소 5일 전에 교환된 증인 목록 및 증거 자료
복지 및 시설법 4712 (d)항
(1) 서비스 기관: 청문회 2일 전(업무일 기준) 선호하는 언어로 청구인 입장 진술서를 보냅니다. 입장 진술서에는사건의 사실과 서비스 기관의 조치에 대한 정당성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인 목록, 각 증인의 증언에 대한 일반적인 사안 및 문서 증거 사본도 포함됩니다. 

(2) 대리 청구인: 서비스 기관 유사한 기준입니다. 증인 목록 및 문서 증거와 함께 청문회 2일 전(업무일 기준) 입장 진술서를 보냅니다. 

(2) 대리하지 않은 청구인: 입장 진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문회 2 영업일 전에 청구인과의 관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청구인이 청문회에서 사용하려는 자격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전문 평가 또는 보고서의 사본과 함께 예정된 증인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청문회 당일 또는 그전에 모든 예정된 문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SB 188, SEC. 57
2023년 3월 1일
청문회 담당관의 진행: 공정 청문회는 증거에 관한 기술적 규칙 및 증인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있는 증거는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복지 및 시설법 4712(i)항
기존 법률 추가 사항:
  • 공정 청문회는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제시와 자유로운 공개 토론을 장려하기 위해 공정하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청문회 담당관은 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사실관계를 밝히고, “모든 관련된 사실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에 상관없이 완전하고 공정하게 기록을 전개하고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SB 188, SEC. 57

청문후

현행 법률신규 법률발효일
청문회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항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급 법원 항소입니다
복지 및 시설법 4712.5 (a)항
  • DDS 국장은 청문회 담당관의 결정을 채택하거나 대체할 권한이 있습니다.
  • 각 당사자는 사실이나 법률상의 실수를 근거로 최종 심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청문회 담당관이 재심의 시 해당 문제를 검토할 것입니다.
SB 188, SEC. 61, 64
2023년 3월 1일
항소 결정 90일
복지 및 시설법 4712.5(a)항
항소 결정은 180일 이내에 합니다 

SB 188, SEC. 61
2023년 3월 1일
서비스 기관이 항소 결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명확한 권한이 없습니다서비스 기관은 최대한 빨리항소 결정을 시행해야 하지만 최종 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행해야 합니다. 서비스 기관은 이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DDS와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서비스 기관의 규정 준수에 만족하지 못하는경우 DDS에 문의할 수 있으며 DDS는 규정 준수를 위해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있습니다.

SB 188, SEC. 65
2022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