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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 지역 센터 간 이관 지침

부록 G: 지역 센터 간 이관 지침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국
발달서비스부
1600 NINTH STREET
SACRAMENTO, CA 95814
(916) 654-1958
팩스 (916) 654-1913

날짜: 1998년 12월 8일 화요일

수신: 이해관계자 단체

제목: 지역 센터 간 이관 지침

지역 센터 간 이관 지침의 최종 버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복지기관법 4643.5(c)항에서는 “… 한 지역 센터에서 다른 지역 센터로 서비스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을 개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문서의 이전 초안 3개에 대해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직원인 Dale Sorbello에게 916/654-1954로 문의해 주십시오.

첨부

감사합니다. EILEEN

EILEEN M. RICHEY
부국장
지역사회 서비스국

지역센터간고객이관지침

(1998년 12월 4일)

복지 및 기 관법 4643.5(c)항(1997년 법령 294장, 1997년 8월 18일 발효)에는 “발달서비스부는 서비스와 지원이 한 지역 센터에서 다른 지역 센터로 원만하게 이관되도록 사례 관리 서비스의 이관 책임에 관한 지역 센터간의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계획 수립 및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센터들의 책임을 기술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침은 이 명령에 대한 발달서비스부의 대응을 나타냅니다.

지침

  1. 지역 센터 담당 지역 간에 이동하는 고객을 위해 잘 계획되고 조정된 이관은 그런 계획 및 조정 없이 발생할 수있는 정신적 충격, 당혹, 서비스 및 지원의 중단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 과정에 관련된모든 사람(지역 센터, 고객, 가족, 공급자 등)은 이관이 발생하기 전, 도중, 이후에 조정되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일해야 합니다.
  2. 가능하면 사전에 또는 이관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역 센터 담당 지역 간에 고객을 성공적으로 이관하기위한 기초입니다. 고객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그의 부모, 법적 보호자, 후견인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 이주 계획을 고객을 보내는 지역 센터에 가능한 한 빨리 전달해야 합니다. 보내는 지역 센터와 받는 지역센터가 모두 진행 중인 이주에 대해 그것을 알게 되는 즉시 공급자 및 고객/가족과 적절하게 소통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3. 지역 센터는 고객/가족이 다른 지역 센터로 옮길 계획임을 알게 되고, 그 가족이 만나고 싶어하면 보내는 지역센터가 받는 지역 센터에 연락하여 이주 도중 및 이후의 이관 서비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회의 또는 전화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모든 관련 당사자 간의 의사 소통을 통해 누가 어떤 이관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책임의 세부 사항은 무엇이며, 지정된 이관 활동이 언제 실시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4. 지역 센터 간 이관은 최고 책임자 간에 또는 이 책임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유사한 수준에서 조정되어야 합니다.
  5. 고객이나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지원이 해당 사례의 행정적 이관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 센터에서 지연되거나 보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6. 보내는 지역 센터는 받는 지역 센터가 이런 책임을 효과적으로 인수할 때까지 고객에 대한 사례 관리 및 재정적 책임을 유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확인되고, 신규 또는 개정된 개인별 프로그램 계획(IPP) 또는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IFSP)이 수립되고, 고객이 신규 또는 개정된 IPP 또는 IFSP에 수록된 서비스 및 지원을 받게 되었을 때 받는 지역 센터가 책임을 “실제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새로운 지역 센터 담당 지역으로 이주하는 수혜자는 기존 고객과 동일한 서비스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보내는 지역 센터와 받는 지역 센터는 지역 센터 자금 지원 서비스와 일반 서비스가 차이또는 지연이 없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8. 지역 센터 간에 사례 이관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보내는 지역 센터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례 관리와 재정적 책임을 담당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 간의 분쟁으로 인해 수혜자/가족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9. 지역 센터는 정책 및 업무 처리가 수혜자 이관 활동과 관련되었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이런 조항 중 일부는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복지 및 기 관법 §§ 4418.3. 4519, 4643.5, 4646.5 (a)(4), 4648 (a)(I0), 4652, 4805, 5008 (d), 42 CFR §§ 482.61 (e), 482.62 (a)(4), 482.62 (f)(2).

분쟁해결프로세스

한 지역 센터에서 다른 지역 센터로 수혜자 또는 자금을 이관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가 권장됩니다.

  1. 지역 센터는 모든 이관 분쟁을 현지 수준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2.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지역 센터나 수혜자 또는 수혜자에게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은 발달서비스부 지역사회서비스국의 부국장에게 사례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중재에 대한 요청은 발달서비스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서 사본을 다른 지역 센터로 또는 사례 검토 요청을 수혜자나 대리인이 한 것일 때는 두 지역 센터 모두로 그리고 기타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4. 관련 지역 센터는 그들의 입장에 대한 서면 설명을 5근무일 이내에 발달서비스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면설명은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달서비스부는 필요에 따라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달서비스부는 서면 정보를 받는 대신 또는 그것에 추가하여 관련 지역 센터와 전화 회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부국장 또는 그의 피지명인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관련 당사자로부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분쟁 중인 이관 사례 및/또는 자금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합니다. 부국장의 결정은 분쟁 문제가 기존의 법률 또는 발달서비스부와 지역 센터 간 계약 조항의 이행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관련 지역 센터에 대해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어떤 것도 복지 및 기 관법 §4731에 포함된 불만 처리 절차 또는 복지 및 기 관법§4700 이하에 따른 수혜자 공정 청문회 절차를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