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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주법 외에 통신권을 부여하는 다른 법률은 무엇입니까?

(4.23) 주법 외에 통신권을 부여하는 다른 법률은 무엇입니까?

지역 센터를 모니터링하는 주 기관인 발달 서비스부(DDS)는 미국 장애인법(ADA) 제II조에 속하는 공공 기관입니다. 제11장에 따라 공공 기관은 장애인에게 적절한 보조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1]42 U.S.C. 12132항 이하 참조 DDS는 발달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센터와 계약을 맺었으므로 지역 센터와 DDS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42 U.S.C. 12132; 28 C.F.R. 35.130(a) 및 (b)(1)항 이는 지역 센터 서비스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조 지원 및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귀하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지역 센터는 귀하가 요청한 보조 지원 및 서비스를고려해야 합니다. [3]42 U.S.C. 12131항, 28 C.F.R. 35.160(b)항도 참조.

지역 센터는 준수하는 바가 지역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역 센터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4]28 C.F.R. 35.150(a)(3)항 지역 센터가 ADA를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법무부에 불만 사항을 접수해야 합니다. ADA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https://www.ada.gov/file-a-complain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1 42 U.S.C. 12132항 이하 참조
2 42 U.S.C. 12132; 28 C.F.R. 35.130(a) 및 (b)(1)항
3 42 U.S.C. 12131항, 28 C.F.R. 35.160(b)항도 참조.
4 28 C.F.R. 35.150(a)(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