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제기가 결정될 때까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우편으로 알림을 받은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1]4701(n) 및 4715(a)항 이를 일컬어 “보조금 지급 계류“라고 합니다. 이의 제기를 이메일로 하지 않을 경우, 이의 제기 날짜는 이의 제기 서신 상의 소인 날짜가 됩니다. 지역 센터에서 귀하에게제안된 변경 사항에 변경 사항을 제안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감소, 종료 또는 변경에 대해 알린 후 항상 6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이의 제기가결정될 때까지 서비스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귀하는 보다 신속하게 행동해 지역 센터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2]4710.5(a)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