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요구사항이 일반 자원 등의 다른 소스를 통해 충족되더라도 IPP 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1]4646.5(a)(5)항 그리고 IPP에는 일반 서비스 실시를 위해필요한 조치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2]4646.5(a)(5)항.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일반 자원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서비스 실시에 필요한 조치들을 포함시켜 귀하의 신청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지만 일반 자원 측에서 귀하의 신청을 거부한다면, 지역 센터의 대변인 서비스를 필요조치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3]4648(b)항
지역 센터에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제공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은 채 IPP 기재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반 기관에 알아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센터에서는 또한 귀하가 필요한 서비스들 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4] … Continue reading
다른 기관에서 당장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에 대한 지불을 거부할 경우(그렇지 않으면 지역 센터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 센터에서는 담당자가 지불에 동의할때까지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5] … Continue reading 따라서 IPP상에 지역 센터에서 귀하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도움을 줄 것인지 그리고 지역 센터에서 기타 리소스가 아닐 경우 즉시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기재해야합니다.
↑1 | 4646.5(a)(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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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646.5(a)(5)항. |
↑3 | 4648(b)항 |
↑4 | 랜터만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발달 장애인에게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는 복잡한 문제는 의사소통과 실제 서비스 및 지원 제공 간에 발생하는 격차를 없애기 위해 수많은 주 부서와 커뮤니티 기관들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4501항 |
↑5 | IPP에서 서비스 및 지원이 확인되면 지역 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4648(a) 및 4640.7항과지체자 시민 연맹 대 DDS(1985) 38 Cal.3d 384~388, 390을 참조하십시오. IPP 서비스 확보는 일반 기관 또는 기타 자원을 통해 서비스를 구매 또는 확보하여 이루어집니다. 4647(a)항. 필요한 서비스를 일반 또는 기타 자원을 통해 즉시 확보할 수 없다면, 지역 센터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