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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터먼법에따른권리(RULA)
제1장: 랜터만법(Lanterman Act)
제2장: 지역센터서비스적격여부
제3장: 지역센터
제4장: 개인 프로그램 계획
제5장: 자기권리옹호
제6장: 가족과 함께 살기: 아동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
제7장: 성인을 위한 지역사회 생활 방식
제8장: 시설에들어가지않는방법
제9장: 커뮤니티참가, 근로, 주간활동및레저활동
제10장: 이의 제기 및 불만 제기: 지역 센터, 주 운영 시설,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에 이의가 있음
제11장: Medi-Cal 발달 장애 면제
부록
(4.46) 지역 센터에서 제 아이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기본 분담금(copays), 공동 분담금(coinsurance), 가입자 부담금(deductibles)을지불할 수 있나요?
RULA Manual
제4장: 개인 프로그램 계획
(4.46) 지역 센터에서 제 아이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기본 분담금(copays), 공동 분담금(coinsurance), 가입자 부담금(deductibles)을지불할 수 있나요?
(4.46) 지역 센터에서 제 아이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기본 분담금(copays), 공동 분담금(coinsurance), 가입자 부담금(deductibles)을지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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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러나 지역 센터에서 기본 분담금, 공동 분담금, 가입자 부담금을 지불하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기준은 성인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