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센터는 아동과 가족의 언어 요구 사항을 존중해야 합니다.[1]4502.1(b)항 양질의 의사소통이 필수입니다. 아동의 보호자(부모)가 영어를 말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더 편한 경우, 최초 접수 미팅에서 지역 센터에 말하십시오.
통역사가 필요하면 가능한 한 빨리 지역 센터에 말하십시오. 자녀의 접수 미팅 및 전화 통화를 포함하여 모든 미팅에 통역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2]4646(j)(1)항 또한 영어를 구사하는 친구나 가족을 동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센터는 통역사를 고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누군가를데려오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역 센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지역 센터는 분쟁 해결을 위한 비공식 미팅에서 통역사를 고용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3]4710.8(c)항
또한 보호자는 자녀의 IPP(및 기타 문서)를 번역본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4]4646(j)(2)항 지역 센터가 자녀의 문서를 번역하거나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을경우, 캘리포니아주 장애인권리협회로 전화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