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P[1]타이틀 42 미국 규정집 670항 및 이후, 타이틀 45 연방 규정집이 1356.40 및 1356.41항 참조는 사람들이 위탁 양육을 받고 있거나 위탁 양육을 받을가능성 높은 아이들을 입양하도록 권장하는 연방 프로그램으로, 주[2]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16115.5 및 이하, 및 타이틀 22 캘리포니아 규정집 35000항 및이하 참조에서 시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입양 가족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AAP 자격을 얻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아동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또는 아동이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고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경우 21세 미만).
- 아동이 나이, 장애, 함께 지내야 하는 형제자매, 인종, 민족 또는 피부색 때문에 재정적 도움 없이 입양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법원이 참여하여 입양이 아동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결정해야 합니다.[3]복지 및 기관법 16120항
국제 입양 및 독립 입양은 AAP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AAP 혜택도 받는 아동을 “이중 기관 아동”이라고 합니다. 이중 기관 아동은 위탁 양육을 받는 다른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것 이상의 보살핌과 감독이 필요합니다.[4]복지 및 기관법 11464(a)(1)항 AAP 혜택을 받는 아동은 여전히 랜터만 법에 따라 지역 센터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5]4684항 지역 센터는 때때로 AAP 자금이 임시 보호 또는 행동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정 심판에서는 AAP 자금이 일반 자원이 아니므로 지역 센터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판정되었습니다.[6]AAP가 일반 리소스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판례들은 다음이 있습니다: L.H. v. Valley Mountain Regional Center, OAH Case No. … Continue reading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를 입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AAP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장애인권리협회로 문의하십시오.
↑1 | 타이틀 42 미국 규정집 670항 및 이후, 타이틀 45 연방 규정집이 1356.40 및 1356.41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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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16115.5 및 이하, 및 타이틀 22 캘리포니아 규정집 35000항 및이하 참조 |
↑3 | 복지 및 기관법 16120항 |
↑4 | 복지 및 기관법 11464(a)(1)항 |
↑5 | 4684항 |
↑6 | AAP가 일반 리소스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판례들은 다음이 있습니다: L.H. v. Valley Mountain Regional Center, OAH Case No. 2002080370; Rebecca K. v. Regional Center of the East Bay, OAH Case No. 2000030471; Breanna W. v. San Andreas Regional Center, Case No.2000120046, T.S., C.S., and J.S. v. San Gabriel/Pomona Regional Center, OAH Case Nos. 2003050412, 2003050413, and 2003050414, and Jareth S. and Candace S. v. North Los Angeles County Regional Center, OAH Case Nos. 2000010339 and 2000010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