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 공급자가 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족 구성원입니다.
- 임시 보호 서비스의 직접 제공자가 아닙니다.
- 현재 임시 보호를 제공하고 있고, 18세가 된 지 90일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의 보호자가 고용하는 임시 보호자는 18세여야 합니다.
- 아동의 보호자가 고용하는 임시 보호자는 아동에게 임시 보호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 훈련 또는 교육을 받았고, 아동의 일상적인 필요 사항을 알고 있으며, 필요한 모든 특별 지원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어야 합니다.[1]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355(g)(4)항
-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자 합의서를 작성합니다.[2]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310(g)항
- 임시 보호 서비스 청구서 OS 1811을 사용해 배상 요청서를 제출합니다.[3]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355(b)(4)항 귀하(가족 구성원 제공자로서)와 임시 보호자는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 다음을 포함한 기록을 보관합니다.
- 임시 보호 서비스 날짜 및 시간(시작 및 종료 시간)
- 서비스가 제공된 주소
- 5년 동안 임시 서비스 기록을 보관합니다.[6]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355(b)(3)항 지역 센터에서 가족 구성원 공급자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인 기록이 없으면 지역 센터에 환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 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355(g)(4)항 |
---|---|
↑2 | 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310(g)항 |
↑3 | 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355(b)(4)항 |
↑4 | 임시 보호자에게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경우, 공급자는 연방 정부가 신원 및 고용 자격을 증명할 때 받는 문서의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공급자는 그 사본을 원본과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임시 보호자는 사본이 진실되고 정확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
↑5 | 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0604(d)(3) (O) 및 (E)항 |
↑6 | 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355(b)(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