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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랜터만 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도 장애가 있는 아동이 집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6.10) 랜터만 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도 장애가 있는 아동이 집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연방법(장애인교육법, IDEA)은 조기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것을 조기 교육 서비스(Early Start services)라고 합니다.[1]타이틀 20 미국 규정집 1431항에서 시작 캘리포니아는 지역 센터를 이런 서비스의 주요 코디네이터 및 제공자로 선택했습니다.[2]캘리포니아 규정집, 95000항에서 시작 IPP 대신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서비스는 가정별 서비스 계획(IFSP)에 따라 제공됩니다. 조기 중재 서비스를 받는 아동이 발달 장애가있는 경우에는 랜터만 법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대부분의 서비스는 IFSP를 통해 실시됩니다. 지역 센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발달 장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을 참조하십시오.

3세가 되어 특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은 지역 교육구에서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5세에는 지역 센터에서 아동의 학군 이동을 계획해야 합니다.[3]캘리포니아 교육 규정 56426.(a) 및 (b)항, 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2112항 아동이 발달 장애가 있고 3세에 지역 센터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지역 센터는 학교가 방학 중일 때 그 아동이 3세가 되면 다음 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4]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2112(f)항

3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조기 중재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있는 특수 교육 권리 및 책임(SERR)에 대한 제12장을 읽어 보십시오. 3세 이상의 아동이 특수 교육을 받을 자격을 얻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SERR의 제3장을 참조하십시오.

References
1 타이틀 20 미국 규정집 1431항에서 시작
2 캘리포니아 규정집, 95000항에서 시작
3 캘리포니아 교육 규정 56426.(a) 및 (b)항, 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2112항
4 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2112(f)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