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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을 돌보는 시설이나 위탁 가정이 임시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6.24)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을 돌보는 시설이나 위탁 가정이 임시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면허가 있거나 인증된 거주형 보호 시설 또는 이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보살핌과 감독을 제공하며 돈을 받는 위탁 가정은 임시 보호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1]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302(a)(29)항. 하지만 양부모 역할에 대한 자금 수혜를 받지 않는 관련 양부모는 임시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ferences
1 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302(a)(2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