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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부모가 일부 지역 센터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6.41) 부모가 일부 지역 센터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예. 다음은 부모가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요금 항목입니다.

1. 월간 부모 비용

하루 24시간 가정 외 보호를 받는 18세 미만 자녀의 부모는 소득에 따라 일부 보호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현재 비용을 기반으로 하며, 연방 정부 정보를 사용하고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됩니다.[1]4784(e)항 지역 센터는 의료 비용과 여러 가지 것들 중 귀하의자녀를 방문하는 데 드는 이동 비용 등의 기타 비용을 위해 가족이 얼마를 지불했는지 고려할 것입니다.[2]4784항. 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타이틀 17 §§ … Continue reading

부모 비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 비용의 항소 절차는 랜터만 법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항소 절차와 다릅니다. 이의 제기는 부모비용 확인 서신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발달 서비스부의 책임자에게 이의 제기 이유와 함께 서면 제기해야 합니다. 책임자는 필요한 모든 재무 데이터를 확보한후 30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립니다.[3]4784(h)항

2. 데이 케어

법에 따르면 부모는 장애가 없는 아동에 대하여 지불하는 데이 케어 비용과 같은 금액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는 일반적 데이 케어 비용 외의 모든비용을 지불합니다. 해당 가족이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지역 센터는 데이 케어 비용 전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4]4685(c)(6)항

3. 가족 비용 참여 프로그램

임시 보호 서비스, 데이 케어 및 캠핑 프로그램의 경우 가족 비용 참여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가족이 부담해야 합니다.[5]4783(c)항 이것은 모든 가족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자녀가 Medi-Cal 수혜 자격이 있는 경우 귀하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6]4783(a)(1)(E)항 귀하의 자녀가 가족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Medi-Cal 수혜 자격이 있는 경우(“기관 고려 대상”이라고 함), 귀하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임시 보호, 데이 케어 및 캠핑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불해야 합니다.

  • 아동은 0~17세이며 집에 거주함.
    • 아동이 Medi-Cal 수혜 자격이 없음.
    • 자녀가 임시 보호, 데이 케어 및/또는 캠핑 서비스를 받음. 그리고
    • 가계 총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최소 4배. [7]4783(a)(1)(A)-(E) 및 4783(b)(1)항

귀하의 가족이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용의 부담금은 5%~80% 비용으로 슬라이드제입니다. 지역 센터는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에게 귀하의 IPP에기재된 다른 지역 센터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요청할 수 없으며 가족이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작성된 IPP에 서명한 후, 지역 센터에 귀하의 소득 정보를 제공하기까지 10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IRS 양식 W-2. 작년 소득세 신고, 급여명세서 또는 기타 수용 가능한 소득증명서[8]4783(g)(2)항). 지역 센터에서 10일 이내에 귀하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알려줍니다. 그 금액을 “비용 참여”라고 합니다.[9]4783(g)(3)항 소득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참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10]4783(g)(4)항 지역 센터 서비스를 받는 자녀가 한 명 이상인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줄어 듭니다.[11]4783(d)항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각 지역 센터의 전무 이사는 두 가지 상황에서 가족 비용 참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하나는 가족이 지불 능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피할 수 없고 보험이 없는 치명적인 손실”을 경험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자연재해, 직계 가족의 사고또는 중상, 통상적이지 않은 의료 비용일 수 있습니다.[12]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0265(a)항
    • 다른 하나는 비용을 낮추지 않으면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이 있을 경우입니다. 이는 가족이 음식, 주거지, 옷 또는 의료 치료와 같은 기본 요구사항 없이 생활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13]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0265(b)항

지역 센터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계산상의 실수를 했거나, 예외 사항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용 감당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비용 감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금액을 알게 된 지 30일 안에 지역 센터 전무 이사에게 서신을 보내고 귀하의 의견 차이를 설명하십시오.[14]4783(k)(1)항 지역 센터의 재계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발달 서비스부(DDS) 책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의 결정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15]4783(k)(1)항

귀하의 가족이 피할 수 없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치명적인 손실을 입어 귀하의 비용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전무 이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DDS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의 결정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16]4783(k)(2) 및 (3)항

4. 가족 프로그램 연회비

귀하의 가족의 조정된 총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 혹은 그의 4배일 경우 그리고 귀하의 자녀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귀하의 가족은 연회비를 내게 됩니다.

  • 랜터만 법 또는 조기 중재 서비스 법에 따라 지역 센터 서비스 수혜 자격 보유[17]0~2세 아동의 경우, 비용은 연방 정부의 승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18세 미만
    • 귀하(부모)와 거주
    • 요구사항 평가 및 서비스 조정 이상의 서비스 수혜를 받는 경우
    • Medi-Cal 또는 Medi-Cal 면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및
    • 자녀가 가족 비용 참여 프로그램(휴식, 데이 케어, 캠핑)에 따라 세 가지 외에 서비스를 받는 경우 [18]4785(a)항, 임시 간호, 데이 케어 또는 캠핑 비용이포함

조정된 총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4배 미만인 가족은 비용이 무료입니다. 조정된 총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4배~8배인 경우 비용이 가족당 연간 $150입니다.[19]4785(b)항 조정된 총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8배 초과인 경우 비용이 가족당 연간 $ 200입니다.

유의 사항:

  1. 이 비용은 가족에 포함된 지역 센터 고객 수에 관계없이 가족당입니다.
  2. 조정된 총 가족 소득은 양쪽 부모의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며, 법원 명령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또한 양부모 소득의 지역 사회 재산 부분도 포함됩니다.
  3. 지역 센터에서 비양육 부모의 소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0]4785(j)항

지역 센터는 귀하가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가족 프로그램 연회비 지불에 대해 면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자녀가 집에 있어야 합니다.
  2. 귀하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능력 또는 자녀의 양육 및 이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는
  3. 일시적으로 지불 능력을 제한하고 가족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손실이 있습니다. 예: 자연재해, 직계 가족의 사고 또는 중상, 통상적이지 않은 의료 비용.[21]4785(f)항

가족 프로그램 연회비 미납으로 인해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없습니다.[22]4785(g)항 회비가 납부되지 않는다면 지역 센터가 납부 요청 서한을 발송할것입니다. 그래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DDS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23]4785 (d) 및 (e)항

References
1 4784(e)항
2 4784항. 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타이틀 17 §§ 50201-50241항 참조. 캘리포니아주 장애인권리협회는 아동이 Medi-Cal 수혜자이고 간호 시설,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반 요양 시설, 발달 장애 센터, 또는 HCBS 면제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는 공동체 돌봄 시설 등 Medi-Cal 자금 지원을 받는 거주지에 살고 있을 때 부모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고간주한다. 이는 주 및 연방 메디케이드 법에서 Medicaid 프로그램(캘리포니아의 Medi-Cal)이 지불하면 전액 지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14019.3(d)항, 타이틀 42 연방 규정집 447.15항.) 교육을 받기 위해 가족이 있는 집을 떠나 살아야 하는 아동을 위해 부모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다. 연방 특수 교육법은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또는 민간 거주 프로그램에 배치해야 하는 경우 비의료 급여와 입원실 및 식대를 포함한 프로그램 비용은 아동의 부모에게 부담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타이틀 34 연방 규정집300.104항.) 교육 목적을 위해 거주지가 필수적인 경우 거주지는 부모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3 4784(h)항
4 4685(c)(6)항
5 4783(c)항
6 4783(a)(1)(E)항
7 4783(a)(1)(A)-(E) 및 4783(b)(1)항
8 4783(g)(2)항
9 4783(g)(3)항
10 4783(g)(4)항
11 4783(d)항
12 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0265(a)항
13 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0265(b)항
14, 15 4783(k)(1)항
16 4783(k)(2) 및 (3)항
17 0~2세 아동의 경우, 비용은 연방 정부의 승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8 4785(a)항, 임시 간호, 데이 케어 또는 캠핑 비용이포함
19 4785(b)항
20 4785(j)항
21 4785(f)항
22 4785(g)항
23 4785 (d) 및 (e)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