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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누가 직업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9.22) 누가 직업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직업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가 있는 개인”일 것
  • 직업을 갖기 위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1]타이틀 9, 캘리포니아 규정집 7062항

“장애가 있는 개인”이란 직업을 얻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고, 직업 재활 서비스가 직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가 SSI 또는 SSDI를 받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타이틀 29, 미국 규정 19151 및 705 (20)항, 타이틀 9, 캘리포니아 규정집 7017항 SSI 또는 SSDI를 받는다면 귀하는 자동으로 서비스 수혜 자격이 부여됩니다. [3]타이틀 29 미국 규정 722항

References
1 타이틀 9, 캘리포니아 규정집 7062항
2 타이틀 29, 미국 규정 19151 및 705 (20)항, 타이틀 9, 캘리포니아 규정집 7017항
3 타이틀 29 미국 규정 72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