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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랜터만법은 커뮤니티 참여, 근로, 주간 (day) 활동, 여가 시간 등에 관해 무엇을 말합니까?

(9.1) 랜터만법은 커뮤니티 참여, 근로, 주간 (day) 활동, 여가 시간 등에 관해 무엇을 말합니까?

랜터만법은,

  • 연령이나 장애의 정도에 상관없이
  •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 이들이 가능한 한 가장 독립적이고 생산적이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 그들의 커뮤니티의 주류 생활 속으로 통합되는 것을 지원합니다. [1]4501 및 4502항 

관공서는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 자유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최소 제한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2]4502(b)(1)항 최소 제한이란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자신의 커뮤니티와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와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3]4502(b)(2)항 

미국 장애인법 (ADA)은 이와 유사한 권리를 귀하에게 부여하며, 때때로 이를 “통합 명령”이라고 합니다. 공공 기관은 장애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4]타이틀 28, 연방 규정, 35.130(d)항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최대한 많이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5]타이틀 28, 연방 규정 파트 35, 부록 B. 분리되고 격리된 서비스는 랜터만법 및ADA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지역센터에서 발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흡수될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6]4688항 지역사회에 흡수되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거주, 업무, 작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현지상점에서 쇼핑하고, 현지 클럽이나 단체에 가입하고, 자원 봉사를 하고, 현지 의사와 치과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해당 커뮤니티 내에 있으면서 친구, 이웃, 동료와 관계를 가지고 커뮤니티 조직에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커뮤니티에 완전히 참여하고, 집이나 아파트에 거주하고, 직업을 가지고 단체에 가입하고, 자신의 삶에 관해 선택하고,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귀하를 돕거나 지원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하려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센터의 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1 4501 및 4502항
2 4502(b)(1)항
3 4502(b)(2)항
4 타이틀 28, 연방 규정, 35.130(d)항
5 타이틀 28, 연방 규정 파트 35, 부록 B.
6 468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