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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제가 18~22세에 속하지만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9.37) 제가 18~22세에 속하지만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하가 18-22세에 속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필요한 서비스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IPP 회의를 요청하십시오. 귀하는 주간 프로그램, 직업 훈련, 또는 독립 생활 기술 훈련과 같은 지역센터의 성인 서비스를 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IPP 팀이 판단하는 경우, 지역센터는 먼저 학교로부터 귀하를위해 이러한 서비스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IPP 팀은 또한 귀하가 경쟁 근무, 유급 인턴십, 또는 특별 상황 면제를 충족하는지 논의해야 합니다.

귀하가 20세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이는 귀하가 학교에서 전환 서비스 등 특수 교육 서비스를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1]캘리포니아 교육 규정 56026(c)(4) 및 56026.1항 이제 학군이 아닌 지역센터가 귀하에게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가 수료증을 받은 경우에도, 귀하가 정규 졸업장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학군에서 특수 교육 및 전환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수료증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서비스 (주간 프로그램, 직업 교육, 직업서비스, 독립 생활 서비스, 이동성 훈련 및 관련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캘리포니아 교육 규정56026(c)(4) 및 56026.1항, 랜터만 법 4648.55(a)항.

18세에 학교를 중퇴했지만 아직 22세가 아닌 경우에는 몇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귀하가 19세가 되기 전에 특수교육에 등록된 학생이라면 더 많은 전환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3]캘리포니아 교육 규정56026(c)(4)항 귀하가 해당 학군에서 수료 증명서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아볼 수 있으며, 수료증을 받으려고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수료증을 받으면 지역센터로부터 주간 프로그램, 직업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받는 데방해가 되는 장애가 없어져야 합니다. [4]4648.55(a)항 또는 귀하에게 필요한 성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역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리보호기관은 일부 지역센터가 졸업장이나 수료증을 받지 않고학교를 중퇴하고 학교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18~22세의 성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센터에서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귀하의 학군으로 돌아갈 것을 귀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1 캘리포니아 교육 규정 56026(c)(4) 및 56026.1항
2 캘리포니아 교육 규정56026(c)(4) 및 56026.1항, 랜터만 법 4648.55(a)항.
3 캘리포니아 교육 규정56026(c)(4)항
4 4648.55(a)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