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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역센터와의 회의에서 통역사가 필요하거나 제가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된 문서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3.5) 지역센터와의 회의에서 통역사가 필요하거나 제가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된 문서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영어를 하지 못하거나 영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신다면 즉시 지역센터에 알려 주십시오. IPP 미팅 등 유선 통화 또는 미팅을 위해 통역사가필요한지 여부를 묻습니다. [1]4646(i)(1)항, 정부 규정 11135~11139.8항, 타이틀 22, 캘리포니아 규정집, 11162(c)항 지역센터는 이런 회의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모국어로 서비스 이용자와 소통해야 합니다. 도움을 줄수 있는 영어 소통 가능 친구나 가족을 데려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역센터에서는 통역사를 고용하는 대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친구를 데려오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IPP 및 기타 관련 문서의 번역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4646(j)(2)항 지역센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역센터에서는 귀하가 통역사가 필요하다면 통역사를 고용 및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3]4710.8(c)항 이런 서비스를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즉시 지역센터에 말하십시오. 지역센터가 문서 번역이나 통역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면 DRC(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협회) 또는 OCRA에 전화하여 서비스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References
1 4646(i)(1)항, 정부 규정 11135~11139.8항, 타이틀 22, 캘리포니아 규정집, 11162(c)항
2 4646(j)(2)항
3 4710.8(c)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