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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제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지역센터가 판단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12) 제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지역센터가 판단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최초 접수 및 평가 후, 서비스 이용자가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지역센터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것입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자격이 없다고 결정되면 지역센터는 결정 후 근무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자와 그의 대리인(있는 경우)에게 등기 우편으로 서면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1]4710(e)항

References
1 4710(e)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