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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장애로 인해 지역센터를 방문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6) 장애로 인해 지역센터를 방문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애로 인해 지역센터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직원이 서비스 이용자의 집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연방법(재활법504항 및 해당 규정 포함)은 이런 종류의 ‘편의’에 대한 권리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여합니다. [1]미국 규정 제29편 794항, 연방 규정 제45편, 84.22(b)항 이 권리는 재택 지원 서비스 (IHSS), 사회 보장 및 기타 서비스를 포함하여 혜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 기관에 적용됩니다. 필요하면 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와 전화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는 심의에 전화로 참여하거나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1 미국 규정 제29편 794항, 연방 규정 제45편, 84.22(b)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