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센터는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영유아에게 조기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여기서 해당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 … Continue reading
지역센터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지역센터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2]4641항
- 지역센터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평가하여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3]4642 및 4643항
- 모든 지역센터 수요자를 위해 서비스를 조정합니다. [4]4640.6 및 4647항
- 대상자의 필요 사항과 선택을 고려하는 개인별 프로그램 계획 (IPP)을 수립합니다. [5]4646 및 4646.5항
- IPP에 기재된 모든 서비스와 지원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6]랜터만 법의 4648 및 4651 그리고 기타 항
- 새로운 서비스 및 지원 개발
- 제공된 서비스 및 지원의 질을 확인합니다. [7]랜터만 법의 4648 및 4651 그리고 기타 항
- 자기 결정 프로그램 참여 수요자를 돕습니다. [8]4685.8항
↑1 | 지역센터는 연방 장애인 교육법 (IDEA)의 ‘파트 C’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 규정 95000항에서 시작하는 캘리포니아 조기 중재 서비스법에 따라 장애가 있는 영유아(출생 시점부터 세 번째 생일까지)에게 조기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설명서에서는 조기 중재 서비스를다루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협회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의 다른 간행물인 특수 교육 권리 및 책임(Special Education Rights and Responsibilities)의 12장을 참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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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641항 |
↑3 | 4642 및 4643항 |
↑4 | 4640.6 및 4647항 |
↑5 | 4646 및 4646.5항 |
↑6, ↑7 | 랜터만 법의 4648 및 4651 그리고 기타 항 |
↑8 | 4685.8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