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터만 법에 따르면 지역센터의 이사회가 발달 장애 커뮤니티를 대표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25%는발달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절반은 발달 장애가 있거나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여야 합니다. [1]4625 및 4622항 또한 이사회는 해당 지역의 지리 및 민족적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런 다양성은 인종, 민족, 종교 또는 소득에 관계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지역센터 서비스를 받을 수있도록 합니다.
랜터만 법에 따르면 지역센터는 주정부의 자금을 사용할 때 연령, 인종, 민족 또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개인, 그룹 또는 가족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법률에 따라 발달서비스부 (DDS)와 지역센터는 지역센터‘서비스 구매’에 대한 정보를 매년 수집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센터 커뮤니티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4519.5(a) 및 (b)항 ‘서비스 구매’는 ‘서비스 구매 자금’과 함께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지역센터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주정부 자금입니다. [3]타이틀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302(a)(52)항 매년 지역센터와 DDS에서는 각 지역센터에서 ‘서비스 구매’ 금액을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4]4519.5(c) 및 (d)항 지역센터 수혜 자격이 있지만 서비스 구매 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수와 비율을 연령, 인종이나 민족, 장애 여부, 거주 유형별로 포함해야 합니다. [5]4519.5(b)항 이것은 그들이 서비스 대상자이지만 어떤 서비스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웹사이트에 게시한 후 3개월 이내에 각 지역센터는 이 정보에 대한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6]4519.5(e)항 각 지역센터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그룹 간에 서비스 구매가 평등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계획을 DDS에 통지해야 합니다. [7]4519.5(f)(1)(C)항 DDS는 지역센터가 서비스 구매 방식에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더 많은 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8]4519.5(h)(1)항 이 돈은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직접 관리 직원의 충원, 문화적 역량 교육, 소외된 집단에 대한 봉사 활동과 같은 일의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