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2.14) 지적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치료와 유사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2.14) 지적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치료와 유사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Samantha C. 대주립발달서비스부서 판례에서는 지역센터 신청자가 지적 장애인에게 요구되는 바와 유사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1]185 Cal.App.4th 1462 (2010). 본 판례에서는 지적 장애인들이 요리, 대중교통 이용, 자금 관리, 재활 및 직업교육, 독립 생활 기술 교육, 특수 교육 및 기술 개발 접근법, 고용 지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언급됩니다. 또한 신청자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지 않았지만 모든 치료 유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역센터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Ronald F. 대주립발달서비스부서 판례에서도 어떤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적 장애인에게 요구되는 바와 유사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2]5 Cal.App.5th 84 (2017). Ronald F. 판례 결과는 Samantha C 판례와 달랐습니다. Ronald F. 판례에서는 지적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치료가 랜터만 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또한 ‘치료’가 랜터만 법 4512(b) 및 4502(b)(1)항에서 찾을 수 있는 서비스로써 개별 기재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치료가 서비스와 다르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Ronald F. 판례에서는 ‘치료’가 아닌 4512(b)항의 서비스가 지적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치료의 예시가 될 수 없음을 제시합니다. Ronald F. 법원에서는 치료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발달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지적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치료와 동일하지 않다고 언급합니다.

Ronald F. 판례 결과는 ARCA 지침과 일관되지 않습니다. ARCA 지침에 따르면 ‘재활치료’는 지적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치료로 볼 수도 있습니다.[3]ARCA 지침, II.C항 참조 Ronald F는 서비스가 치료가 아니라는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4512(b)항을 인용하지만, 4512(b)항에는 발달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재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4502(b)(1)항은 Ronald F 판례에서 인용된 다른 랜터만 법 항입니다. 여기서는 “치료 및 재활치료 서비스와 지원은 …”이라고 명시합니다. Ronald F. 판례에서는재활치료 서비스는 법률 상에서 치료와 구분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치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법률에서 치료 이외 서비스가 지적 장애인에게 요구되는 치료가 아닐 경우, ‘재활치료’ 역시 지적 장애인에게 요구되는 치료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ARCA 지침에 따르면 요구되는 치료일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사무국은 지역센터 적격성에 관한 청문회에 행정법 심사위원들을 지원합니다. 이들은 Ronald F. 판례에서 지적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치료가 발달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는 다르다는 법원의 입장을 1회 이상 채택했습니다.[4]Claimant 대 내륙 지원 센터, OAH 판례 2018061194.1번

ARCA 지침은 지적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치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Ronald F. 판례와 같이 이러한 치료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대한 것보다는 요구사항이 아닌것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합니다. ARCA 지침에 따르면 이는 동기를 부여하거나 빈곤으로 인한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치료가 아닙니다. 또한 단기간의 보충 교육이 아니며, 기술 능력을 잃고 18세 이전에 다시 습득하려는 사례가 아닌 한 재활치료도 아닙니다.

ARCA 지침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에게 요구되는 치료는 재활치료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장애인들이 일상 상활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익히고, 향상시키고,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ARCA 지침에 따르면 지적 장애인에게 요구되는 치료 유형의 수가 적습니다. 그 중에는 지적 한계로 발생한 기술 부족을 해결하는 치료가 있으며, 반복을 통해 소단계로 나누어진 절차를 거치는 장기간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술 분야에 걸쳐 개선 지원을 받아야 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본 설명서의 부록 F에서는 지적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치료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치료는 지역센터, ARCA 지침, 행정법 판사, 법원에서 지적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치료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항목들도 많습니다. 귀하가 필요로 하는 치료에 관계 없이, 이러한 항목들은 다른 장애나 상태가 아닌 지적 장애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References
1 185 Cal.App.4th 1462 (2010).
2 5 Cal.App.5th 84 (2017).
3 ARCA 지침, II.C항 참조
4 Claimant 대 내륙 지원 센터, OAH 판례 2018061194.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