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미만의 아동은 발달 지연, 위험 상태가 확립되었거나, 발달 장애 고위험군이라면 조기 중재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2022항 조기 중재 서비스는 예방 서비스보다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지역센터에서 귀하의 자녀가 조기 중재 서비스 수혜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2172항 조기 중재 서비스는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더라도 랜터만 법의 일부가 아닙니다. [3]캘리포니아 주정부 규정 95000항 및 그 이하, 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2000항 및 그 이하 조기 중재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특수 교육 권리 및 책임, 1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세 이상 아동이 지역센터 서비스 수혜 자격을 얻으려면 주법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 발달 장애를 앓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