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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학습 장애나 정신 질환만 앓는 경우 지역센터 서비스 수혜자격이 됩니까?

(2.23) 학습 장애나 정신 질환만 앓는 경우 지역센터 서비스 수혜자격이 됩니까?

학습 장애나 정신 질환만 앓고 있으며 본 장에서 설명된 다섯 가지 발달 장애를 앓고 있지 않다면 지역센터 수혜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DDS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학습 장애는 확립된 인지 잠재성과 실제 교육 성취도 수준 간에 크게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는 지적 장애, 교육 부족, 심리사회적 문제, 정신과 질환 또는 감각 장애로 인해 발생하지 않습니다.[1]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000(c)(2)항

정신과 질환은 정신과 질환 또는 이러한 질환의 치료로 인해 시작된 지적 또는 사회적 기능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정신과 질환으로는 사회적 및 지적 기능이 정신과 질환으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신사회적 문제 및/또는 정신병, 심각한 신경증 또는 인격 장애가 있습니다.[2]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000(c)(1)항

DDS 규정은 랜터만 법이 이 두 가지 예외사항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랜터만 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Samantha C. 판례 당시 법원은 이러한 예외사항이 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3]Samantha C., 1491페이지 지역센터는 귀하의 상태가 ‘주로’ 이러한 상태 중 하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DDS 규정에 따르면 ‘오직’ 학습 장애 혹은 정신과 질환인 경우의 사람들만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오직’은 유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귀하는 학습장애 및/또는 정신과 질환과 더불어 발달 장애를 앓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상태 전체를 식별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의 독립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센터 혹은 행정법 심사위원들에게 귀하가 발달 장애 다섯 군 중 하나를 앓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귀하의 기타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References
1 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000(c)(2)항
2 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000(c)(1)항
3 Samantha C., 149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