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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집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어떤 종류의 지역 센터 서비스가 도움이 됩니까? 

(7.3) 제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집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어떤 종류의 지역 센터 서비스가 도움이 됩니까? 

지역 센터가 사람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자립 생활 기술” 훈련과 “지원 생활 서비스”입니다. 

독립 생활 기술 

자립 생활 기술(줄여서 ILS라고 함)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술입니다. ILS 프로그램에서는 요리, 집안 청소, 개인 관리 및 금전 관리와 같은 기술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1]제17편 캘리포니아 규정 54302(a)(35)항. 지역 센터는 수혜자의 IPP에 있는 경우, ILS를 제공해야 합니다. ILS 지도사는 수혜자가 그의 집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거나 다른 곳에서 살면서 더 자립적으로 지내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4688.05항. 수혜자가 이미 기본적인 자조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자립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영역에서 여전히 ILS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서를 지불하거나 식사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LS는 수혜자의 부모 또는 친척의 집, 허가 받은 시설 또는 그의 소유의 아파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울 때까지 ILS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ILS를 통해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기 관리 또는 혼자서 할 수 없는 활동을 도와줄 사람을 고용하고 감독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 센터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만 ILS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에 따르면 수혜자는 필요한 기간 동안 그리고 혜택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한, ILS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Williams v. Macomber, 226 Cal. App. 3d 225(1990) 사건에서 법원은 “지역 센터가 고정된 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발달 장애가 있는 각 개인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 Continue reading 수혜자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술 수준 평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 지원 서비스 

지원 생활 서비스(줄여서 SLS라고 함)는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나 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LS는 부모나 후견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4]제17편 캘리포니아 규정 58613(a)(2)(B)항. 그러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SL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의 정도나 종류만을 이유로 지원 생활 서비스를 거부 당해서는 안 됩니다. 수혜자는 다음을 할 수 있도록 그가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받아야 합니다. 

  • 그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집이나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 지역사회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관계를 형성합니다.  
  • 가능한 한 장애가 없는 사람들처럼 생활합니다. [5]4689조. 

수혜자의 서비스는 그의 필요 및 선호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SLS 계획도 각기 다릅니다. SLS는 수혜자가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혜자는 SLS를 사용하여 다음에 대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써클”을 개발합니다. [6]“지원 써클”이란 비공식적이지만 신원을 알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들은 그런 모임의 존재 목적인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 Continue reading 
  • 사회, 행동 및 일상 생활 기술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받습니다. 
  • 개인 관리를 도와줄 사람을 선택, 고용 및 교육합니다. 
  • 새로운 기술을 배웁니다. 
  • 지역사회에서 레저, 여가, 종교 또는 기타 활동에 참여합니다. 
  • 개인 도우미를 관리, 지시 및 해고합니다. 
  •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데 필요한 의료 및 기타 지원을 받습니다. 
  • 고용 목표를 수립합니다. [7]4689(c)항. 

수혜자가 받는 SLS는 필요 사항이 바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1 제17편 캘리포니아 규정 54302(a)(35)항.
2 4688.05항.
3 Williams v. Macomber, 226 Cal. App. 3d 225(1990) 사건에서 법원은 “지역 센터가 고정된 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발달 장애가 있는 각 개인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히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 법률의 천명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4501조)” 라 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수혜자의 개인적인 필요 사항을 무시하고 ILS 서비스에 엄격한 기간 제한을 두는 지역 센터 정책은 랜 터만 법에 위배됩니다.
4 제17편 캘리포니아 규정 58613(a)(2)(B)항.
5 4689조.
6 “지원 써클”이란 비공식적이지만 신원을 알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들은 그런 모임의 존재 목적인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만큼 자주 만나고 소통합니다. 제17편 캘리포니아 규정 58601(a)(1)항.
7 4689(c)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