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7.19) 제가 원하는 주거 환경을 이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7.19) 제가 원하는 주거 환경을 이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때로 수혜자와 그의 계획팀이 합의한 생활 방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1) 가정이나 시설에 공간이 없거나, (2)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3) 수혜자가 살고 싶어하는 곳에 성인 패밀리 홈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수혜자의 IPP에 있는 생활 방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역 센터 직원은 수혜자가 원하는 생활 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다른 생활 옵션으로 이주하거나 잠시 동안 그의 가정 지역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가정 또는 시설로 이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법률에 따라 지역 센터에 다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찾을 것. 이 프로세스를 “제안 요청”(RFP)이라고 합니다. [1]4648(e)(1)항.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및 서비스가 독특한 경우, RFP에 따라 지역 센터는 특별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업체를 고용할 것. DDS가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지역 센터는 일정 기간 동안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2]4648(a)(3)항. 
  • IPP 팀이 추가 서비스가 수혜자의 IPP에 부합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현재 계약을 넘는 더 많은 직원을 포함하여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 수혜자가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가정이 아니더라도 이용 가능한 가정에서 수혜자가 성공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직원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3]4648(a)(9)(F)항.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생활 방식이 없다고 해서 수혜자가 기관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References
1 4648(e)(1)항.
2 4648(a)(3)항.
3 4648(a)(9)(F)항.